파세타주
약학정보원
· [일반원칙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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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품명 | 파세타주 Paceta Injection |
| 성분/함량 | Propacetamol Hydrochloride 프로파세타몰염산염 1g |
| 첨가제 |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주사용수 |
| 식약처분류 | 해열, 진통, 소염제 (114) |
| KPIC 약효분류 | Propacetamol Hydrochloride : 통증 질환 > 비마약성 진통제 > 중추성 진통제 > p-aminophenol 유도체 |
| 효능·효과 | (주사제) 통증이나 고열로 인하여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1. 외과 수술 후 통증 2. 발열의 단기간 치료 |
| 용법·용량 | ○ 성인 : 1회 1∼2 g을 4시간 간격으로 2∼4회 투여한다. 1일 8 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 사용 직전 용해액으로 용해시킨후 1∼2분내 근육주사, 정맥주사하거나 정맥 내 점적주입한다. 정맥내 주입의 경우 5% 포도당 주사액 또는 생리식염 주사액 125 mL를 이용하여 15분내에 점적주입한다. 일단 재구성한 제품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. 정맥내 주입시 불용의 파라세타몰로 가수분해될 수 있으므로 이때 점적주입병의 생성물은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. ○ 중증 신장애 환자의 경우(크레아티닌청소율이 분당 10 mL이하), 투여간격을 적어도 8시간 이상으로 한다.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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